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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체크


친환경 새활용
도로 보도
안전시설물

마당 한켠을 차지한 폐소화기를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소방시설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 10년 지난 분말 소화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연장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폐소화기 함부로 처리하면 큰일납니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소화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폐기를 원하실 경우 세이프티넷으로 연락바랍니다.  


TEL : 0507-0178-5300


E-mail : safeynet621@gmail.com

폐소화기 처리방법

  •  01

    스티커 구입후 배출할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폐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할 경우


     : 개당 2,000원~5,000원의 비용 발생

  •  02

    업체에 처리할 경우

    무허가업체나 고물수거업체에 처리할 경우


    : 폐소화기를 허가받지 않은 자가 처리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거·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법규에 따라 위탁자와 수거자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징역 7년 이하 / 벌금 2천만원~7천만원/과태료 1천만원)

※ 따라서 폐기물 처리 허가증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 (폐기물지정차량)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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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178-5300 safeynet621@gmail.com